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받아 직권해제 후
병가 결재 없이 무단 결근해 직권면직 처분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시가 공무원을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 면직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다. 또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앞서 시는 '평정'이라는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해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전보조치,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등을 받고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해 '가' 평정을 의결했다. A씨는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다. 나머지 3명은 교육을 받아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A씨는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해 말부터는 전화나 문자, 우편 등 시에서 보내는 연락에 일절 응답하지 않아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처분을 알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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