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과열지역 전매 제한기간 입법예고…부산 주요 지역 새롭게 전매제한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11월10일 시행 예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서울 25개구 전역(소유권이전등기 시), 성남시 민간택지(1년 6개월) 등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았다.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산 지역도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은 6개월로 설정하고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등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6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분 모두(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전까지 가점제 적용 비율은 75%였다. 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에서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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