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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허위·과장광고 531건 적발…3년간 4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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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허위·과장광고 531건 적발…3년간 4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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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근 3년간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4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12건에서 2017년 232건, 올해 9월 기준 531건으로 44배가량 뛰었다.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정지도 내려진다.

최근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오늘습관' 생리대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제올라이트)에 대한 효과 표방', '항균작용 등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 등 제조방법·원재료·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로 적발된 상태다. 이 제품 외에도 '확인할 수 없는 효능 등에 대한 광고' 관련 적발 건수가 주요 사례로 보고됐다. '해외직구 형태 제품 광고'를 표방한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도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효능을 허위·과장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고발로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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