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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으로 유인하는 가짜 사이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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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쁨두배통장’ 사칭 피싱사이트 등장
개인정보 입력, 대포통장 자금이체 유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을 가장한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사기범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모방해 피싱사이트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접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다.


피싱사이트가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화면 [사진출처=금감원 제공]

피싱사이트가 유튜브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화면 [사진출처=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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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 편취를 노린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를 위장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이란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었다. 이들은 가입 사이트를 모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착각을 유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현재는 발견된 피싱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은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정책금융상품은 대부분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서 월부금 등을 내기 때문에 계좌개설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거나 가상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 직접 문의해 가입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 대응센터 112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또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넣어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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