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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명품 용인 만들겠다"…대법원 상고심,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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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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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의 벌금 90만원 판결과 이에 따른 시장직 유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고,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 ▲기흥구 보정ㆍ마북ㆍ신갈동 일대 플랫폼시티 건설 추진 ▲난개발 해소 및 새로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12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추진 ▲시 전역을 사통팔달로 관통하는 도로망과 종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구상 등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시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저는 이번 송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왔다"며 "앞으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도 둔화돼 용인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부러워할, 아니 세계가 부러워할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나아가 넬슨 만델라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인용해 "이 모든 게 결코 손쉬운 과업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백군기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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