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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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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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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가 피살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 이희진 씨에 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4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 씨 형제는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3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사를 통해 100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와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팔며 130여억원을 시세차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증권방송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해 과장 정보를 얘기했고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기도 했다. 이 씨의 말을 믿고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251억원가량 손실을 보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도 유명해진 것은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력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유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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