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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최종의결 불발…노동계 위원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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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 및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 및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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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노사정 합의의 최종 의결이 불발됐다.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 예정이다.

위원회 개최 장소도 청와대에서 경사노위로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도 취소됐다.


이는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을 결정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참을 결정한 근로자위원은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18명으로 구성되는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 의결을 하려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 2분의1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근로자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인데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을 만나 설득작업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참여가 불발됐다.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가 경사노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현재 탄력근로제 합의에 거세게 반반하고 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10여명은 현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합의 등에 항의하고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 위원장 주재하에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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