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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형부…檢, 전자발찌부착 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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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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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를 상대로 8년간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한 형부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2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년간 총 93회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에게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등 같은해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처제를 상대로 겁을 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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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2018년 11월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 B씨가 현금 315만 원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혐의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8년에 걸쳐 B씨를 간음하고도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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