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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사건' 관련 靑 압수수색…청와대 강제수색은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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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민간인 사찰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1시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서를 비롯해 특감반 활동에 대한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제 압수수색은 실시되지 못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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