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민간인 사찰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
잠시 후 검찰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정확한 압수수색 대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서를 비롯해 특감반 활동에 대한 문서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때에도 검찰 특별수사단과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구내에 진입하지 하고 연풍문에서 청와대 측이 건내준 자료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여러차례 청와대 구내 진입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조사는 대검에서 맡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확보된 자료는 수원지검과 대검 감찰본부가 공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내에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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