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반대"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반대"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의원의 ‘셀프 연봉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7일 오후 2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10시 현재 관련 청원 참여인 수는 20만2090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지 11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청원이 시작된 다음 날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청원은 오보에 따른 오해에서 시작됐다. 청원을 최초 제기한 작성자는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2000만원 올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된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최저임금·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는데, 국회의원은 이런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세비를 삭감해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년 국회의원 1인에 지급되는 수당은 1억472만원으로, 올해(1억290만원)보다 1.8% 인상됐다. 이는 행정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도 일치한다. ‘인상률 14%’란 오해는 의원 연봉 뿐 아니라 사무실 운영경비와 차량 유지비 등 각종 지원 경비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를 모두 합한 총 보수는 지난해 보다 1.2% 인상된 1억5176만원이다.

오해에서 시작된 청원이 매일 평균 2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11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추진력을 얻게 된 배경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반감이다. 청원 역시 연봉인상률 수치보다는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각 비목에 대한 삭감·증액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중 본인들이 사용할 예산 역시 스스로 증액했다는 점에서 비판론이 거세다.
다만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구제 논란으로 여야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현안에 다소 밀린 상황이다. 이번 청와대 청원을 계기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령상 ‘예산 심사권한’을 가진 국회의 결정인 만큼 정부나 청와대가 나서 별도 조치를 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은 야 3당의 동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통과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세비 반납을 결정했다. 정의당은 나아가 세비 환수 추진과 함께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국내이슈

  •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해외이슈

  •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