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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 경영 투명성은 일부 미흡하나 상장유지로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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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고의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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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의 상장 적격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지난 달 15일부터 주식거래를 중단했다.

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삼성바이오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에 있어서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무상태와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와 올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바이오는 감사기능 및 내부 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면서 “향후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 심의와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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