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고, 김씨는 지난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경우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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