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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심사? '기형적 관행'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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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기한 임박…오는 30일 지나면 심사권 박탈
예결위 자체 예산안 또 못낼 듯…'깜깜이 심사' 우려 반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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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손선희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 심사기한이 임박했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아 졸속 심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른 법정 예산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이날이 지나면 심사권이 박탈된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9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안 증ㆍ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 구성을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다.
이날 극적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남은 기간은 고작 8일. '초치기'로 끝내거나, 올해도 자체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심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졸속심사, 벼락치기 심사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예결위 심사 전단계인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야당의 일정 '전면 보류'로 절반 가량 멈췄다. 예결위로 넘어온 상임위 의결 예산안은 법사위·정무위 등 10개로, 사실상 상임위에서 본심사를 하는 정보위원회까지 제외하면 6개 상임위가 예산안 의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예산소위 심사를 치르면 되지만 소위 구성 자체에 난항을 겪으면서 앞뒤가 모두 막힌 형국이 됐다.

여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예산 심사를 원내지도부에게 맡기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일자를 확연히 앞당겼지만 예결위를 무력화시키는 역기능도 낳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구태가 예산심사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예결위는 단 한차례도 스스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 자리를 차지한 것이 원내지도부 협상이다.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중에서 굵직한 사안만 골라 협상을 하고, 이 때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만이 참석하는 '소소위'로 전환해 나머지 예산을 논의한다. 법적 근거가 없어 외부에 공개되지도, 회의록이 남지도 않는 밀실 심사를 통해 한 해 나라살림이 정해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도 소위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각 당의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후 5시경 만날 예정이다. 다만 이견이 여전한데다 장제원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예결위 간사 차원의 협상을 고집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합의도 실패하면 사실상 예결위 심사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기재부 관계자와 함께 수정안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비롯해 정부가 주력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원내지도부가 챙기고 세부 예산안은 졸속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안상수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결소위 구성 문제도 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걸고 야당이 투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 오늘 중으로 정치적 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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