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 323명 검거
양진호 사태, '웹하드카르텔' 실체 드러내
특별단속 끝나도 상시단속 전개
민갑룡 청장, "발본색원하는 수사 활동 전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란물 유포·불법촬영 등에 대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100일 특별단속이 내일(20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관련 3000명이 넘는 관련 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경찰은 시민단체·유관기관 등에서 수사의뢰한 음란사이트·웹하드·헤비업로더·커뮤니티 사이트 등 536개 집중 단속대상 가운데 총 234개(43.6%)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수사 의뢰와 별도로 진행된 경찰의 수사까지 포함하면 음란물 유통플랫폼은 총 647개가 단속돼 운영자 등 323명이 검거됐고 41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음란사이트는 103개를 단속, 이 가운데 92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61명을 검거했다. 웹하드의 경우 주요 웹하드 15개를 단속해 운영자 22명, 헤비업로더 240명(아이디 529개)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https' 프로토콜 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폐쇄되지 않은 주요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함께 미국 한 글로벌 서버관리업체를 방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음란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 업체는 집중수사 대상 음란사이트 가운데 70%가량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음란물 추적 시스템’ 등 고도화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수사 및 유통 차단을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을 꾸리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 관심 갖고 역량을 집중해 실태를 이제야 알게 됐고, 근절시키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며 “역량을 보강해 발본색원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어 “이번 양진호 사건에서 보듯 비슷한 현상이 곳곳에 있을 것”이라며 “전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깊이 뿌리를 캐내는 수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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