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발의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간사)·김해영·서영교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금 형태로 지급돼 온 혈세를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유용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결격 사유를 명시해 폐쇄 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꼼수를 차단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관련 부정이 적발됐을 시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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