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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리유치원 근절 3法' 당론 발의…"법 통과에 당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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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한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발의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날 박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간사)·김해영·서영교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을 덜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금 형태로 지급돼 온 혈세를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유용이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원금의 경우 횡령을 해도 그 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감안해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부정한 사용이 발각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결격 사유를 명시해 폐쇄 명령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꼼수를 차단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만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관련 부정이 적발됐을 시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민생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며 "(교육위원회의)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의원)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해준 만큼 향후 충분히 함께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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