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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지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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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8일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과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송을 청구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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