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반덤핑조사는 세아창원특수강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위원회는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실사,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 최종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이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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