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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2심서 줄줄이 무죄…법원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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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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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병역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지서를 받고 경남지방병무청에 "군과 무관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병역법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대체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더 무겁다 하더라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A씨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의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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