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 조속한 안전진단 협조 요청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점검과 운행정지명령 권한이 있는 자치구가 자동차관리법 제37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이주 내 안전진단을 받도록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할자치구로부터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통보받은 차량소유자는 즉시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운행은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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