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진과 제천 · 밀양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건축구조분야, 건축자재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자재분야에 있어서도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의 시공상태와 성능검사 등을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된 경우에는 제조자 및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하는 등 모니터링 방식을 다변화 했다.
모니터링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부분의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작년 대비 각각 100건, 60건씩 확대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화재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작년 50건에서 140건으로 늘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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