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주식시장, 은행 등의 휴업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이날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가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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