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5월1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은행·택배 등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 우체국 휴무는 아니지만 금융기관 거래 불가/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주식시장, 은행 등의 휴업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고용주가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과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이날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아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일반우편 업무가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