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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비망록' 朴특활비·공천개입 재판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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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요 증거자료로 내놔
국정농단 1심땐 증거인정 안돼
우병우 1심때는 증거로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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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김영한 전 정무수석의 업무일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특활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변수로 주목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재판의 준비기일 중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증거자료로 내놨다.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들은 이를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판을 진행하면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김 전 수석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정원특활비와 공천개입 재판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2부는 이 업무일지에 대해 "일지에 적힌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내용 성립의 진정성이 증명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과는 반대의 판단이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는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에서는 증거로 인정됐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를 향후 이어질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주요 증거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일지에는 2014년 하반기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세하게 메모돼 있다. 당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계 인사들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이 기재돼 있고 2014년 말에는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인물들의 구도와 주요 이력들이 정리돼 있다. 또 국정원특활비 뇌물수수, 공천개입 등 혐의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들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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