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민연금, 4월부터 1.9%↑…기준 소득월액도 상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민연금, 4월부터 1.9%↑…기준 소득월액도 상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된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 30만원, 상한액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같이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89만2030원인데 올해 4월부터 평균 1만6940원이 인상돼 평균 월 90만8970원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매달 199만4170원을 받는 A씨의 경우 4월부터 월 203만2060원을 받는다. 국민연급 수급자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A씨는 처음으로 급여액 200만원을 넘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의 경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한다.
가령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4.3%)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한액은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3월 7~26일)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