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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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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고죄 폐지전 사건... 사건 발생 후 1년내 고소했어야

강제추행 의혹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추행 의혹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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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징계는 물론 형사상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처벌이나 징계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2010년만 해도 성범죄는 친고죄로 발생시점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친고죄 조항은 2013년 형법 등의 개정으로 사라졌지만 개정 전에 발생한 범죄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계속해서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다.
법무법인 가율 양지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을 통해 안 전 지검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공소시효는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친고죄였고, 고소기간이 도과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정정했다.

안 전 검사장 뿐만 아니라 서 검사의 일기에 등장하는 다른 검사들 역시 2013년 이전에 저지른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 징계 역시 시효(3년)을 도과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 등 성추행 가해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대검과 법무부의 진상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전날(30일) 감찰본부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인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은폐를 주도한 최교일 전 검사장까지 이미 퇴직해 현직이 아닌데다, 형사처벌까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조사에 착수할 근거조차 애매하게 됐다.

다만, 현직에 남아있는 다른 가해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 역시 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 격인 서 검사의 폭로 경위만 되짚어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서초동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검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공개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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