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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양 세종병원 계기 일반병원 신체보호대 남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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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밀양 세종병원 계기 일반병원 신체보호대 남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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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당국이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일부 환자들의 손이 병상에 결박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일반 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 현황 점검을 검토중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에서 낙상, 환자 안전, 방화 우려 등을 고려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면서 "다만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신체보호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입원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과 섬망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화재와 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대피나 구조를 어렵게 하는 만큼 신체보호대의 남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체보호대 사용 필요성이 비교적 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률과 시행규칙 등으로 준수사항을 정했지만,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이후 만들어진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에서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75조의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

앞서 세종병원에서 환자들을 구조했던 소방관들은 "중환자실 병상에 묶인 환자들이 여러 명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기가 차오르는데 끈을 푸느라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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