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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가상통화 거래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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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가상통화 거래 못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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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거래소가 통신판매업과 무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신청 절차가 간단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등록 절차가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인·허가를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조율되고 있다.
16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판매업과 가상통화 거래소는 직접적인 1대 1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정 실장의 발언을 미뤄 짐작하면 통신판매사업자와 가상통화 거래소는 법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제도가 미처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영업을 시작하다보니 가장 근접한 통신판매사업으로 사업 신청이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이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증 등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는 등 진입장벽이 낮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무자격 사업자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통화 거래소 13곳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분류해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금융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금융상품에는 사전적인 시장진입 규제와 사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고, 사전 규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를 인ㆍ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실명 계좌에서 거래하도록 관리 감독하면 투기 조장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거래소를 허가제로 바꾸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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