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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18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3일부터 ‘날짜·장소’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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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병무청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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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를 접수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선택은 선착순으로 결정되며, 병역 의무자가 일자·장소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 남성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등으로, 검사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은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으로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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