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를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 남성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등으로, 검사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은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으로 접속하면 된다.
만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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