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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자녀 있어도 저소득층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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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올해 상향조정 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위) 및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아래)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전년대비 올해 상향조정 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위) 및 자가 가구 보수 한도액(아래) 현황자료.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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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올해부터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충남도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세와 월세 등 임차 가구에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그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비 지원규모가 증액돼 지원 대상자가 최저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가령 올해 도내 임차가구의 임대료는 1인~6인 가구별 최저 14만원에서 최대 2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9%~6.6% 인상된다.

또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을 설문조사 기반의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및 수급가구의 실 임차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지원 내용의 내실을 다진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액도 상향된다. 도는 올해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을 8% 인상,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사(4인 가구 기준·194.3만원)로 급여신청 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된다.

기준을 충족한 임차 가구에 대해선 현금급여, 자가 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선 보수업체 선정 등을 통해 주택수선이 제공된다.

한편 도내 기존 수급대상인 3만7407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되며 기존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또 도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 사전신청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 도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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