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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정보통신망에서 모욕감 유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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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 유발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욕설 또는 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일상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내놨다.

현행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도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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