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도 추가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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