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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저층건물 피해 왜 컸나…2005년까지 6층 미만 '내진 의무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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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짧은 기둥, 비대칭 평면도 '지진 무방비'…1층 주차장 구조, 모서리 기둥 파괴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북 포항에 규모 5.4 지진이 강타하자 저층 건물의 내진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15일 오후 포항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필로티는 크게 뒤틀렸다. 기둥의 콘크리트는 부서졌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였다.
건축물 주차 규정을 강화하면서 다세대 주택 등 저층 건축물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을 몇 개의 기둥으로 지탱하도록 한 뒤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자료에 따르면 필로티 구조는 짧은 기둥, 비대칭 평면과 함께 지진에 취약한 대표적인 구조다.

15일 포항 지진으로 붕괴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5일 포항 지진으로 붕괴된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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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부에 벽체가 많고 하부는 기둥으로만 이뤄진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동일한 층에 길이가 다른 기둥을 가진 건축물은 짧은 기둥 쪽에 압력이 집중돼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이어진다.

벽체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한 경우에도 건물 붕괴 위험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 건축물 중에는 건물 1층에 주장 확보를 위해 건물 한 쪽 모서리에 계단실을 배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경우에 비틀림에 의한 모서리 기둥의 파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저층 건물이 지진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진설계 의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가 적용된 시기는 1988년이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신규주택까지 내진설계가 확대됐다. 국내에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은 점차 확대됐지만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적용된 셈이다.

1988년 이전 건물은 사실상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방치된 상황이다. 또 6층 미만 건물은 2005년까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 주택 내진성능 확보율

전국 주택 내진성능 확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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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지진 피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35.1%에 머물렀다. 공동주택은 49.9%로 나타났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41.7%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주택 10곳 중 4곳 정도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35.5%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 29.4%, 부산 27.6%, 대구 29.7%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민간건축물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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