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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치과서 충치 치료 중 수면 마취 받은 30개월 여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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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22일 충남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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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충남 천안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30개월 된 A양에게 수면 마취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마취를 위해 A양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투입했다.
의료진은 20분이 지난 오전 10시13분까지 A양은 깨어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A양은 깨어나지 않았고 한 시간 후인 11시10분 119구급대가 도착해 A양을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 진단을 받은 시각은 오후 12시20분으로 대학병원 측은 A양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은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며 “치과병원 측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119신고도 늦었다. 병원 측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주장에 치과 측은 A양의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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