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본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PIXABAY
[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충남 천안에서 30개월 된 여자아이가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30개월 된 A양에게 수면 마취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마취를 위해 A양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투입했다.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은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며 “치과병원 측이 마취과 전문의가 없이 수면 마취를 진행했고 119신고도 늦었다. 병원 측이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의 주장에 치과 측은 A양의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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