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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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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내린 것으로 알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지며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를 동의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요 보완 요청사항은 기지 외부지역에 대한 전자파 측정치 또는 예측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평가서에 누락된 미세먼지(PM 2.5) 측정치 등이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 소음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조건부 동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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