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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환불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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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출시 이후 한달간 소비자불만 204건
철약철회 및 환불요구 불만 69.1% 압도적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환불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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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학생 김소원(21·가명)는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며 아이템을 구매하고 8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업데이트 후 다시 접속하니 캐릭터가 사라졌다. 사업자에게 복구를 요청했지만 "게스트 계정"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직장인 박주연(33·여)씨도 11만원을 결제하고 리니지M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후 게임을 하는동안 수초씩 끊기는 랙 현상이 심해 게임을 중단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거부됐다.

최근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후 청약철회나 환불거부 등의 불만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불만상담이 크게 급증한 리니지M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은 리니즈M이 출시된 지난 6월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리니지M의 게임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데, 엔씨소프트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인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아도 청약철회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아이템 구매할 때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또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리니지M 게임 아이템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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