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투표 로또’의 응모자가 투표 당일인 9일 24만여 명을 넘어섰다.
응모 시 주의사항으로는 중복 사진과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과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 등은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투표 로또에 당첨된 1등(1명)은 최대 500만 원, 2등은(1명) 최대 200만 원, 3등(1명)은 최대 100만 원, 4등에게는(000명) 5만 원이 지급되며, 1~3등의 경우 제세공과금 22%가 공제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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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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