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두 번째 입국 시도 역시 좌절돼 한국 땅 밟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오전 10시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 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그해 5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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