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특검 측 대리인이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하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까지 590차례의 통화가 이뤄지는 등 최 씨가 독일로 이동했다가 귀국하기 전까지 박 대통령이 127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하자 이 같이 말했다.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차명폰으로 박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특검이 여전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이유로 통화기록을 언급했지만 이는 압수수색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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