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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崔 차명폰으로 수백회 통화…독일서도 127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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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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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발부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지는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했다는 점을 밝히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집행정지는 특정 행정처분의 집행을 급하게 정지시킬 필요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안소송에 앞서 진행하는 절차다.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이 국가기관이라서 직접적인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 지적에 대해 "특검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불이익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집행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 변호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했고 심지어 최순실이 해외 도피중일 때도 통화를 했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모두 560회, 최씨가 독일에 가 있는 사이 127회 통화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또한 최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자 조카 장시호씨를 통해 윤전추 행정관에게 연락 했고, (윤 행정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최씨와 통화를 한 걸 특검이 확인했다고 특검 측 변호인은 말했다.

특검 측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확실히 있는데 이걸 막으면 국정농단 사태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 변호인은 "모든 걸, 압수수색을 하다가 안되면 행정법원에 오고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특검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 변호인은 또 "특검은 2월28일이 수사 종료라서 급하다고 한다"면서 "특별검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수천명의 검사가 있다. 그런데 굳이 하겠다는 건,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식의 행태"라며 맞섰다.

청와대 측 변호인은 이어 "특검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다들 좋아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법원이 중심을 안 잡아주면 특검이 어디로 튈 지 모른다. 이런 때는 특검의 의욕도 제재를 해야 한다. 이런 때 법원의 역할이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지난 10일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박영수 특검, 피고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법조항 2항에는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16일 중에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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