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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아프리카서 '거부권' 재의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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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현지 전자결재를 통해 서명할 예정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에티오피아 기자단 숙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한국시간 26일 오후) 황 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국무회의 개최의 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고, 청문회 남발로 행정마비가 초래되며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시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 처장은 이어 "소관현안 조사청문회는 처벌 등 국정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가지면서 그 범위는 확대하고 개최요건도 대폭 완화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주요 국정통제수단인 국정조사를 사실상 우회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관현안이 포괄적이어서 국정 및 기업 등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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