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림청은 민족 이동이 이뤄지는 6일~10일 설 연휴 중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비치 및 배포, 약제처리 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밀봉된 녹색천막(타포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를 살리고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설 연휴 중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청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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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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