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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배임' 혐의 윤석금 웅진회장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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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지만 사기성 CP 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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