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 회장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윤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변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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