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무단 열람' 금감원 기관경고 징계…1년간 다른 금융업종 출자금지
12일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삼성·현대카드에 대한 기관 경고 제재를 결정하고 이를 각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재 내용은 조만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들이 특정 웹 사이트에서 고객 정보를 올려 서로 공유했다. 고객 정보를 무단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카드 모집인 수당 체계가 가입 건수에서 신용카드 사용 기간으로 바뀌자 모집인들이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서 카드 사용이 부진한 고객에게 부당한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 사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기관경고는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감독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모집인들만 본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사실상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사업 진출이 막히면서 내년 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수수료 인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내년 경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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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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