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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워팰리스 관리 불법투성이…집주인이 낼 돈을 세입자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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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2차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수선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는 지난 5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꾸려 타워팰리스 2차(813가구)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3건의 시정명령과 1건의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집주인들이 낸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수선 공사나 물품 구매를 세입자가 포함된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경우가 많았다. 타워팰리스 2차 입주자 중 세입자 비율은 40% 가량이다.

가스누설경보기 등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인데 관리비 항목인 수선관리비로 쓴 금액은 2010년 이후 4억3485만원, 관리비 예비비로 집행한 금액은 2011년 이후 1억4899만원이었다. 입주자가 내는 주차충당금과 승강기충당금을 목적 외 장기수선 공사에 쓴 금액도 각각 3억1374억원, 5964만원에 이르렀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시설 유지 비용을 일괄적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도록 계약을 맺기도 했다. 타워팰리스 2차 관리업체는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2000만원가량씩 3차례 승강기 종합유지계약을 맺었다.
유지관리 용역비 외에 승강기 로프 및 쉬브(도르래) 교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전체 비용을 입주자에게 매월 부담토록 한 것이다. 열교환기 유지보수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과해 왔다.

공사나 용역 발주도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한 금액이 2011년 이후 1억2292만원이다.

기존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실적 평가를 하지 않았고, 최저가입찰제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해놓고 최저가 응찰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 2013년 물탱크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는 3개 업체 이상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2개 업체만 응찰했는데도 낙찰업체를 선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지난해 3월 회장 사임으로 후임을 뽑는 과정에서 후보등록기간을 이틀로만 정하고 등록자가 없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선으로 의결 선출했다. 2013년 10월 보궐선거 때는 아예 후보 등록 절차 없이 과거 입후보했다 낙선한 후보에 대해 방문투표를 실시해 선출했다. 관리규약에 명시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중계시 입주민의 방청권 제한 규정을 두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 1호 입주 단지였던 강남구 세곡동 LH푸르지오 역시 8건의 시정명령과 1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강남구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에 수시로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회의 개최를 예고 없이 하는 등 부당한 업무 침해나 방해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참석으로 의결하는 등 주택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2013년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시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제한공개입찰을 해서 입찰 성립 기준인 3개 업체가 응찰했는데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대상인데도 관리비를 사용하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타워팰리스의 경우 워낙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큰 곳이다보니 수선 공사 비용도 많이 들어갔다. 시정명령 기간을 거쳐 추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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