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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될 빌라 4000만원 웃돈 주고 사면 '로또' 시프트"…'위험한 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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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강북 변두리 지역에서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정도만 더 주고 철거될 빌라 한 채 사세요. 그러면 강남 전세 반값의 시프트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물론 합법적인 거래이구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특별공급’한다는 한 중개업자의 말이다.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철거 가옥주에게 지급되는 시프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매매하려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 지하철역 주변에는 서너명이 각기 다른 종류의 시프트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전단지에는 ‘주변 시세 50~70%’ ‘강남 아파트를 반값에’ 같은 솔깃한 문구가 적혀있다. SH공사의 로고 이미지를 그대로 쓰고 ‘이제 집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서울시의 시프트 슬로건까지 베껴서 자칫 공식적인 공급 방식인양 오해할 소지가 있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자산이나 소득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수십대1에 이르는 경쟁을 피하는 것은 물론 무자격자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남·서초·송파 지역 59㎡형의 전세 시세는 4억2000만~5억8000만원인데, 시프트는 1억2000만~2억3000만원이라는 안내도 있다.

이들이 ‘특별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로나 공영주차장, 공원 등 공공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용 임대주택 입주권이다. 한 중개업자는 “수용될 빌라의 소유주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치 않은 입주권을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시세보다는 더 얹어줘야 살 수 있다”면서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니까 내년에 전세 만기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에 철거민 입주권 공급 대상자 결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에서 주민열람공고로 한 단계 앞당겼다. 수용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봉쇄한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도 이같은 시프트 입주권 거래와 관련된 문의나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시프트 입주권을 거래하려는 중개업자들도 자꾸 생겨난다”면서 “시프트 공급은 SH공사만 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입주권 거래 전단지를 뿌리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열람공고 이후에 실제 철거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철거가 된다고 해도 시프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현혹되서는 안된다”면서 “드러난 사례나 정보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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