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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승무원, 조현아 '엄벌 요구' 탄원 제출한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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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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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가운데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대한항공 여객기가 뉴욕 JFK공항에서 회항할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당사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올해 3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또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낸 김씨는 민사 소송을 미국 법원으로 가져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김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 복귀가 가능하도록 회사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국법상 소송 제기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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