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권사들은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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