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규모가 무려 370억"… '5년' 내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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