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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규모가 무려 370억"… '5년' 내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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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조회/사진=YTN 뉴스 캡처

국세청 환급금 조회/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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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 규모가 무려 370억"… '5년' 내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은 37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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