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잊고 있던 휴면계좌나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대하지 않았던 휴면예금과 보험금, 세금 환급금으로 뜻밖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휴면계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내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하면 된다. 또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느 은행이든 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의 과다처럼 실제 납부 의무 이상으로 세금이 부과돼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3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며 1인당 9만3000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조회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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