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2일 새벽 벌어진 '아이폰6 대란'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는 전체 가입자의 0.02%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 임원진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대다수 소비자들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쳐 부르는 은어)'으로 만들면서 혈전을 벌였지만 남은 것은 '0.02%의 상처'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형사책임을 질 임원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이통사의 임원을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법 시행 후 첫 번째 위반인 만큼 본보기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별 번호이동 비율을 보면 SK텔레콤 39%(7066명), KT 37%(6705명), LG유플러스 24%(4427명)이다. 비율로만 계산하면 각 사의 아이폰6가입자는 많아야 4000명 미만이고, 이통 3사를 다 합쳐도 1만명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다.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 고작 0.02%뿐인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내 이통사들에 대한 '국산 역차별'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꿈쩍도 않던 보조금이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상승한 데 이어 대란까지 촉발하면서다. 국내 제조사들의 제품보다 아이폰에만 더 많은 지원금과 혜택을 줘 시장 왜곡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2일 새벽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소비자들이 몰려와 긴 줄을 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는 50만원선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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