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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라디오' 판매자, 저작권 침해로 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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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중·장년층에게 인기인 '효도 라디오'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항소심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2일 '효도 라디오'를 판매한 업체 대표 이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8월·집유2년형을 내리고 압수된 제품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효도 라디오'는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끄는 MP3 오디오 파일 재생 겸용 라디오다.
음원 다운로드에 익숙지 않은 세대를 위해 대개 음원 수백·수천 곡을 넣은 채로 판매된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무단 복제된 음원이 수록된 SD카드와 이를 삽입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른 바 '효도 라디오'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사안"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저작권을 가진 주현미의 '내마음 별과 같이'음원 등 2200여 곡이 무단 복제된 SD카드를 삽입해 '효도라디오'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위 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받았으나, 2심에서 법원은 감형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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